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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가능 여부 엄마의 국민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해보니 사진과 같이 나왔습니다. 과세연금소득이
엄마의 국민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해보니 사진과 같이 나왔습니다. 과세연금소득이 516만원을 넘어서 저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진에는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액이 0원으로 나오네요.. 이건 엄마의 개인 입장에서 봐서 그런 것이고 516만원이 넘어서 인적공제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는것이죠?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사진의 인적공제 150만 원은
어머니 본인에게 적용된 기본공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의 과세 연금소득이 516만 원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자녀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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