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익명]

집에 붙박이장 철거 지금은 자가이고이 집에 이사오면서 인테리어로 기존부터 있던 붙박이장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자가이고이 집에 이사오면서 인테리어로 기존부터 있던 붙박이장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가 되나요??상관없는거죠?

자가라면

원상복구의의무가 없으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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