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익명]

포괄임금제 무효처리 가능한 변호사 찾기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출퇴근산정이 가능한 직업인데 포괄임금제로 일을 몇년동안 했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콜센터에서 일합니다. 출퇴근산정이 가능한 직업인데 포괄임금제로 일을 몇년동안 했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된다한거 같은데 콜센터에서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나싶습니다.포괄때문에 통상시급도 낮게 책정이되고 휴일근로를 했는데 보상휴가제로 보상휴가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회사에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도 없고 있더라도 투표없이 위법으로 뽑은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에는 휴일/야간에 대한 상세 항목 내용도 없고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산방법 또한 금액도 불일치한 것들이 몇가지가 있어. 계약서 자체가 부실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로부터 조치받은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포괄 무효돼도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시급을 안 올려준다고 하는데.부실계약, 연장근로수당 항목 부실, 산정식 불일치, 계약서와 명세서 지급액도 다르게 표기 돼 있고,위법으로 뽑은 근로자대표로 그동안 휴일근로를 1일휴가로 갈음했다는 것 자체가 무효라 1.5배 수당도 챙겨받고 싶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전문이신 변호사님 계실까요. 실익도 따져보고싶고,증거는 다 있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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