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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인테리어 누수 집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어요근데 화장실 철거하고
집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어요근데 화장실 철거하고 나니 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아서 획인해보니 배관이 오래되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부동산에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집 계약할때 본인이 500만원 깍아줬는데 왜 그거를 본인이 돈을 지불해서 처리해야하냐고 하는데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해걀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근데 좋게 해결하려고 반씩 부담하자고 하려하는데 싫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집값깍아준거랑 누수랑은 별개죠
법으로도 누수는 중대하자이므로 매매후 6개월이내면
전주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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