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익명]

인테리어 누수 집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어요근데 화장실 철거하고

집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어요근데 화장실 철거하고 나니 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아서 획인해보니 배관이 오래되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부동산에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집 계약할때 본인이 500만원 깍아줬는데 왜 그거를 본인이 돈을 지불해서 처리해야하냐고 하는데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해걀해야하는거 아닌가요?근데 좋게 해결하려고 반씩 부담하자고 하려하는데 싫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집값깍아준거랑 누수랑은 별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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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도 누수는 중대하자이므로 매매후 6개월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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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이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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