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 주휴수당이 있는거 같던데 만약 10월13일부터 28일까지(주말제외)10시~6시까지 근무 하였을때 총 근무일은12일 인데 14일치 받으면 되는건가요?
받을수있어요 주휴수당은 하루치 일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