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을 한뒤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하자 요청을 하였는데 하자 시공에 대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인테리어 업체와 시공 계약(서면 계약서 작성, 사업자 등록증은 교부받지 못함, 업계 특성상 시공자 사무실은 없음)이후 시공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도 이에 동의하여 며칠(10일내)안에 방문하여 보수한다고 연락을 함.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사진을 보내주고 이에 대해 수리를 요청함. 이때만에도 답변은 안해도 문자는 읽었으나 이후 연락이 없어 문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문자를 읽지 아니할 뿐더러 연락조차(통화 수신음은 계속 갑니다. 단 받지를 않아요) 되지 않음.이에 문자로 하자 보수 미행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분명하게 전달함. 내용증명은 주소를 알 수 없기에 작성후 문자로 사진첨부하여 보낼 예정임.시공비는 시공전 10% 지불 후 시공 완료후 90%지불함.서면 계약서 시공 완료후 1년간 하자 보수 책임 내용이 있음. 가급적 시공비를 일부를 돌려 받던 해서 계약 관계를 청간하고 싶을정도임. 시공 능력도 형편없고 무엇보다 신뢰를 잃어 버려 하자보수 재의뢰할 생각이 없어짐.계약전에는 AS확실하게 해준다는 말을 버젓이 해놓고 나몰라라 연락두절 상태임.법적으로 한다먼 형사 소송, 민사소송도 해야하는데 비용도 문제고 과정도 걱정입니다.시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뭐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다만 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안에 하자 보수가 필요합니다. 자체 보수 또는 타 업체 의뢰하면 시공업자가 이것을 빌미로 하자 보수를 아니 할것이 분명하기에 그대로 놔 두고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